[안내]학원 내 비공개 장소 CCTV 운영 시 주의사항 안내 |
좋아요:0 | ||||
---|---|---|---|---|---|
작성자 | 주신혜 | 등록일 | 22.11.17 | 조회수 | 643 |
첨부파일 |
|
||||
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교육부 교육정보학과-8551(2022.11.17.) 다. 전라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23413(2022.11.17.) 2. 최근 학원 내 비공개 장소(교실, 교무실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설치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바 있어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법령 위반사항이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비공개 장소 CCTV 운영 시 주의 사항 1부. 끝. |
이전글 | [안내] 학원 등 일상방역관리 안내 및 협조 요청 |
---|---|
다음글 | [중요] 학원·교습소 등의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 조회 등 관리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