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중학생 이하)의 종류
- 인정(합법)유학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1항 2목에 의하여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
- 파견동행(합법)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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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
해외 파견 및 합법 취업으로 전가족이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의 자녀(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 - 미인정(불법)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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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및 2항의 인정 및 파견동행(합법)유학 이외의 모든 유학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거 중학교 3학년까지는 1항의 인정 및 파견동행(합법)유학외에는 유학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미인정(불법) 유학을 장려할 수 없음 - 국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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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외국 학교에서 취학한 경우
1항의 인정(합법)유학이라도 취학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국외연수로 간주함
국외연수의 경우 연수기간은 결석처리함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 중학교에 입학한 후 유학하고 귀국한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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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한 학교에 재취학 신청
귀국후 학적처리일 현재 입학한 학교와 다른 지역으로 전가족이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 신거주지 결원이 있는 학교에 재취학 신청 가능 -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 유학하고(초등학교에서 유학하고) 귀국한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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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거주지(전가족이 거주해야함) 학교군내의 학교에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입학 신청(교육지원청에서 귀국자 서류심사 및 학교 배정을 하지 않음)
학교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류심사,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등)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편입학을 허용 - 처리절차 도표
학생 | 학교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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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학교군내의 근거리 학교방문,재취학 신청 |
학칙에 따라 학년 결정 학년별 결원 범위내에서 재취학 허용 | 재취학 등록 |
학적처리방법
- 인정 및 파견동행(합법)유학 후 외국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 이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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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만으로 국내외 재학기간(국내외 재학학교의 전 학년 성적증명서에 의해 판단) 합산에 의해 산정된 학년으로 재취학(학제가 달라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는 한 학년을 올려주고, 한 학기가 월반된 경우 한 학기를 내려서 배정함,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으로 문의)
해당 학교에서 유학후 귀국한 경우 유예 처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학교에 재입학 처리하여야 하며, 정원이 없는 경우라도 일시 과원 처리하여 과원이 해소될 때까지 다른 전·편입학생을 받을 수 없음
초등학교 때 유학후 거주지 학군내로 신 편입학 하는 경우 또는 중학교에 입학했으나 귀국후 학적처리일 현재 입학한 학교와 다른 지역으로 전가족이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는 정원외 5% 범위내에서 재취학이 가능함 - 미인정(불법)유학 후 외국에서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 이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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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당시 학년으로 재입학을 원칙으로 함
유학 당시 학년으로 재입학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를 근거로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학교별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외국의 재학기간을 인정하여 해당학년을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등
- 각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학칙을 마련하시기 바람)
귀국자 내신 및 출결 처리 방법
- 내신 산정 : 학교별 내신산정 산출 지침에 따라 시행
- 미인정(불법) 유학자의 출결 처리 : 출발시의 결석기간이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중복된 경우 재학기간은 인정되어 불이익은 없으나 NEIS상 과거의 결석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음
학칙정비 및 학적관리
- 귀국자 학적처리에 관한 학칙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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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학교별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시행 근거(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평가 교과목, 내용, 방법, 인정기준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학칙에 명시해야 함)를 마련하여 미인정(불법)유학자에 대한 외국의 재학기간을 인정하여 해당학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학칙을 정비함
재취학의 허용인원(정원외 5%이내) 및 재취학 학년 결정 방법을 학칙에 명시
※ 국내외 정규학교에서의 총 재학기간과 다르게 재취학 학년을 결정할 경우에, 내신성적 산출(시·도 교육청마다 지침이 다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안내한 후 정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본인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학년 결정 방법을 선택하도록 조치 - 유학자에 관한 학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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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및 파견동행(합법)유학 : 학부모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유예 처리
미인정(불법)유학 : 장기결석 처리한 후 3개월(최소한의 기일임)이 지난 후 정원외 관리
유예 및 정원외 관리자의 익년도 관리 : 유학의 경우 학년을 올려서 유예자수 및 정원외 관리하고 질병 유예의 경우 유예시의 해당 학년으로 유예자 관리하며 만 15세가 종료되면 면제 처리할 수 있음(이 경우 학교장이 판단함) -
※ 유예는 질병으로 장기간 학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또는 인정 및 파견동행(합법)유학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미인정(불법)유학이나 장기결석의 경우 유예처리 불가함.(유예자는 검점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정원외 관리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음을 유의할 것)
※ 유예 기한은 익년 2월 말일까지이며 1년 단위로 유예 처리함
※ 정원외 관리의 경우 NEIS에 정원외 관리 처리란이 없기 때문에 NEIS가 정비될 때가지는 NEIS상에 유예처리하며 행정적으로만 정원외 관리하고 증명서 발급시에는 정원외 관리를 명시함
귀국자 구비 서류
- 일반귀국자
-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재학학년, 재학기간 명시),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학생 본인 증명서),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초등학교에서 유학 후 중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전가족주민등록등본
-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자녀
-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재학학년, 재학기간 명시),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학생 및 부모 증명서),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초등학교에서 유학 후 중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전가족주민등록등본, 유치과학기술자,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기타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국민, 탈북자, 외국인
- 중,고등학교특례입학업무처리요령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