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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교육지원과 중등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46


전입학 신청 방법

  • 가. 배정원서 및 전입학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및 기타 전입학 신청에 필요한 서류
        (6번 참조)를 갖추어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에 신청
  • 나. 배정원서 접수는 월요일~목요일(09:30~16:30)까지 수시로 신청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접수 기간 및 시간 엄수)

전입학 배정 원칙

  • 가. 전입학 배정 희망자가 결원에 미달된 경우 또는 결원과 동수인 경우에는 희망교에 배정
  • 나. 전입학 배정 희망자가 결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결원만큼 추첨에 의하여 배정(단, 경합하지 않는 학교에는 우선 배정하고,
         경합하는 학교에만 추첨 배정)
  • 다. 월요일~목요일(9:30~16:30)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금요일 오전 11시 배정 순위를 추첨하고, 추첨 후 배정 순위에
         의하여 배정
  • 라. 1순위자를 먼저 배정하고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2순위자를 배정
  • 마. 추첨 회차에 따라 이후 회차 추첨은 앞선 회차 추첨의 이후 순위로 함

전입학 대상자

  • 가. 군산시 외의 타 시·도 소재 중학교를 졸업하고 타 시·도 소재 일반고등학교 재학 중에 전가족 거주지를 평준화지역(군산)으로 이전하여 실거주하는 자가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일반고등학교로 전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원 외로 배정한다.
  • 나. 도내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이외의 타 시·군 지역에 소재한 일반고등학교 [이하 종합고의 일반계 포함] 주간부 재학자로서 전(全)가족 거주지를 평준화지역(군산)으로 이전하여 실거주하는 자가 평준화지역(군산) 일반고등학교로 전입을 희망하는 자는 정원 내 배정한다.
  • 다. 도내 평준화지역(군산)에 전(全)가족 거주하면서 도내 과학고·외국어고·자율형공립고, 자율형사립고 및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타 시·도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공립고, 자율형사립고·일반계 자율학교 재학자로서 전(全)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일반고등학교로의 교육환경전환에 학교장이 동의한 자(학교장 추천자)는 정원 내 배정한다. 단,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에서 동일 지역 내 전학은 불허한다.
  • 라. 타 시·도 및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이외의 도내 타 시·군에 소재한 특성화고등학교(전문계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 포함),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예·체능고등학교, 대안교육 실시 고등학교 등의 재학자로서 전(全)가족의 거주지를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으로 이전하여 실거주하는 자가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일반고등학교로 전입을 희망하는 자는 정원 내 배정한다. 단,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체부설고등학교,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중 학력 불인정 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가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일반고등학교로의 전입학은 불허한다.
  • 마. 기타 교육감이 전·편입학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자

전입학 허용기간

  • 가. 동일계열의 경우 - 3학년 1학기 2차(기말) 고사 실시 전까지
  • 나. 계열이 달라지는 경우 - 1학년 2학기 2월 10일에서 2학년 2학기 8월 31일까지
  • 다. 전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 기한 내에 허용할 수 있다.

배정 고등학교 (군산시 평준화지역 일반계고등학교만 배정함 )

  • 남학생 - 군산고, 군산제일고,군산동고, 군산중앙고 (4교)
  • 여학생 - 군산여고, 군산중앙여고, 군산영광여고 (3교)
  • 한들고, 군산상고, 군산여상, 군산기계공고는 학교장 전형고로 전입 요청은 해당 학교에서 처리

전입학 신청 구비서류

  • 가.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1부 [파일다운버튼_배정원서]
  • 나. 주민등록등본 1부 (전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거주지 변동내용 포함)
  • 다. 재직증명서 1부
        (군인자녀,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한 공공기관·혁신도시 건설관련 직원자녀, 산업체직원 자녀)
  • 라.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타시·도 고교, 도내 및 타시·도의 전문계고, 예·체능계고 대안교육 실시고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 재학자 등)
  • 마. 학교장 전출 동의서(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중 추천내용 포함) 1부 [파일다운버튼_동의서] 및 자율학교 지정 공문 사본 1부
        (타 시,도 일반계 자율학교 재학자 포함)
  • 바. 학교장 확인서 [파일다운버튼_확인서]
  • 사. 거주지 이전 확인서 [파일다운버튼_확인서]
  • 아.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함(해당자)
    • 1) 부 또는 모가 학생과 동일 지역에 주민등록등본상 등재할 수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생업종사자) 혹은 재직 증명서(직장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준)
      2)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관할경찰서 신고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준)
      3)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친권자가 양육하는 경우 : 친권자를 규정한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준), 학생 기본증명서
       -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학생 기준),
        친권자 주민등록증 사본, 친권자의 전학동의서(자필, 전학 위임내용), 학생 기본증명서
      4) 부모가 사망한 경우
       - 2007년 12월 31까지 신고한 경우 : 제적 등본
       -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한 경우 :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 증명서
      5)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각 1부(이전 전세계약서 및 현재 전세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서(학생 기준)
      6)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담임의견서 첨부(담임교사 서명 및 학교장 직인 날인)

    ※ 참고사항

    ① 주민등록상 전 가족(부, 모, 자 포함)이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이전한 경우에 가능하며,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인정할 수 없음.
    ② 부모가 가정사 등으로 함께 전입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인정하되 증빙서류 첨부
    ③ 기 제출한 서류만으로 전입학 결정이 어려울 경우 기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이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초·중·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에 의함.
    ※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중등교육담당 전편입학 담당자(063-450-26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변경 전입학 신청 구비서류

  • 가. 진로변경 전입학 평준화 일반고 배정원서 1부 [파일다운버튼_배정원서]
  • 나. 주민등록등본 1부.(전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거주지 변동내용 포함)
  • 다. 진로변경 전입학 학교장 추천서 1부 [파일다운버튼_추천서]
  • 라. 학교장 확인서 1부 [파일다운버튼_확인서]
  • 마.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1부 [파일다운버튼_위임장]

  • ※ 배정 방침(2022.3.1.부터 적용)
  • 가. 진로변경 전입학 신청은 희망학교 지망 없이 배정원서를 작성하여 현장 신청함.
  • 나. 진로변경 전입학을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하고, 추첨에 불참할 경우에는 재신청하여야 하며, 배정된 학교는 변경하지 못함
  • 다. 결원은 평준화 일반고 정원 내 결원으로 하며, 추첨일 전일의 결원으로 함.

  • ※ 신청 및 추첨방법
  • 가. 진로변경 전입학 신청은 군산교육지원청에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직접 현장 신청하여야 함
  • 추첨은 학부모나 학생이 직접하고, 위임장 제출 시 대리 추첨이 가능하며, 신청접수 순으로 당일 추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