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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전화번호: 063-450-2716


방문

방문시 구비서류
방문자 제증명
대상자
구비서류
본인 만14세 이상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시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제출
법정대리인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제증명 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법정대리인 외)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 가능)
· 대리인 신분증
· 제증명 대상자와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만 14세 이상 · 위임장
· 제증명 대상자 신분증(사본 가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다운로드 ]

팩스

1) 민원인이 제증명 발급을 위해 원거리 발급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시·도 교육(지원)청·국·공·사립초·중등학교를 방문하여 제증명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처리과정
구분 종류
[교육기관]
◦시·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직속기관
◦국·공·사립 초·중등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학습시설 포함)
◦국·공립 유치원
학생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병무용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정원외관리증명서(초,중), 제적증명서(고)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
검정
고시
성적증명서, 합격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신청
인사 경력증명서,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수상확인원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연수이수확인원
원천징수 증명,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원
퇴직증명원
기타 기타 증명 및 확인
[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교
학생 교육비납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정원외관리증명서(초,중), 제적증명서(고)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검정
고시
성적증명서, 합격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인사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원
퇴직증명원
대학(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등
각종 대학(원) 제증명
3) 처리과정
처리과정

인터넷 발급-정부24( 정부24바로가기)

정부24 사이트(www.gov.kr) 신청·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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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로그인


신원확인
(인증서)


민원 신청


민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