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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채용공고

* 담당자: 교육지원과 유초등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32, 유치원인사
* 담당자: 교육지원과 유초등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31, 초등인사
* 담당자: 교육지원과 중등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42, 중등인사

*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및 각급 기관(학교)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에 대해서 공고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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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군산명화학교 디지털 튜터 채용공고
작성자 군산명화학교마스터 등록일 26.03.12 조회수 129
첨부파일

군산명화학교 공고 제2026

군산명화학교 디지털 튜터 채용 공고

2026학년도 군산명화학교에 근무할 수업지원 협력 강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311

군산명화학교장

1. 채용과목 및 응모 자격

채용과목

인원

기 간

업무내용

비고

디지털 튜터

1

2026.03.23. ~ 2027.02.28.

디지털 업무경감 및 디지털 학습 보조

2. 근무조건

. 임용권자 : 군산명화학교 학교장

. 신분 : 강사

. 보수 : 시간당 35,000

. 근무시간 : 주당 14시간 이내 기준으로 주 5일 시간제 근무

. 근무지역 : 군산명화학교(군산시 나운동)

3. 채용 자격

.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 (자격) ·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강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며, 위 제시된 직무수행 및

행정업무 지원이 가능한 자

 

* 자격요건

1. 디지털튜터 양성 프로그램(한국과학창의재단) 이수자 또는ㅇ

2. 전북도내 학교에서 디지털튜터 근무 경험이 있는 자 또는

3. 대학졸업자로서 정보화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 또는

4. 대학 정보화 관련 학과 재·휴학자 또는

5.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직업훈련기관 교육 이수자로서 정보화 관련분야에 6개월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6. 정보통신 분야 기능사 자격증 이상 보유자로서 관련분야에 3개월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우대 사항)

- 디지털튜터 양성 프로그램 이수자, 디지털튜터 근무 경력자

- 디지털 및 정보화 교육 전공자, S/W 4차 산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 교원 자격증 소지자, 기기 및 네트워크 등 운영 실무능력 보유자

 

. (채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1. 금품수수행위

2.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3.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된 자

- 기타 시도별 계약제교원 운영 관련 지침 등에 명시된 채용 제한 대상자

4. 전형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2.5배수)

. 2차 시험 : 서류전형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면접

5. 제출서류

. 1차 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

- 소프트웨어 관련 자격증 사본 1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6.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구분

내용

원서접수

접수기간: 2026.03.12.() ~ 2026.03.17.() 14:00까지

수방법: : 직접제출

- 본관 1층 교무실

1차심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03.18.() 16:00

방법: 개별통보

2심사

(면접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일시: 2026.03.18.() 10:30

장소 : 세미나실(본관 1)

최종합격자발표

일시: 2026.03.19.() 13:30 이후

방법: 합격자 개별통보

7.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구분

강사

구비

서류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년 이내) 1.

주민등록표 초본(병적포함)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등 경력조회 동의서 1.

유의

사항

비위면직자에 해당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때 채용 불가

8. 기타 사항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의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불합격자 제출서류 14일 이내 반환 요구 시 반환, 그 이후 폐기)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실(462-2159, 070-4714-6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튜터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미기재

성 명

성 별

/

생 년 월 일

0000.00.00

주 소

휴대전화

이메일

최종학력

박사 / 석사 / 학사 / 학사 미만

전공

디지털

튜터 등 학교 강사 활동

경력

학교명(·)

근무 (예정) 기간

직위()

비고

한국초등학교(서울)

2022.4.1~2022.6.30

디지털튜터

과학중학교(경기)

2023.10.3~2023.12.30

방과후강사

창의초등학교(서울)

2024.10.3~2024.12.30

방과후강사

현재 근무 중인 경우, 1주당 근무시간 기재 필수

학교 외

관련

경력

직장명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업무 유관 경력 기재

관련

자격

자격증명

자격취득일

발급기관

업무 유관 자격 기재

본인이 작성한 위의 내용은 사실이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불합격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자 기 소 개 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4조의3에 해당하는 항목은 기재하지 않음.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 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신의 이력, 장점, 특기 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글씨 크기 13, 줄간격 160%, 글씨체 휴먼명조, 글자색: 검정)

[붙임3] 최종합격자 제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디지털튜터 응시자로서 시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한 채용 결격 사유 조회, 경력, 자격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학교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진위 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군산명화학교장 귀하

--------------------------------------------

< 진위 검증 및 채용 결격 사유 조회 등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병적자료: 병무청 자격증: 발급기관

경력(재직)증명서: 발급기관 주민번호 등 신분확인 자료: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류접수가 불가합니다.

수집된 정보자료는 제출한 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의 진위 검증 및 채용 결격 사유 조회(범죄 경력 등 민감 정보 포함)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년입니다.

[붙임4] 최종합격자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군산명화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결격사유 유무 조회, 범죄경력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 유무 조회

2

범죄경력 유무 조회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36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군산명화학교장 귀하

[붙임5] 최종합격자 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 2서식] <신설 2018. 3. 2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군산명화학교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군산명화학교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군산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붙임6] 최종합격자 제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25. 7. 1.> (앞쪽)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장애인복지법59조의34항 본문, 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군산경찰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59조의34항 단서, 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6서식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본인)’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7] 불합격자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필요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군산명화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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