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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개정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자용 교육자료(PPT 및 동영상)
작성자 이승재 등록일 18.01.08 조회수 441
첨부파일

아동학대예방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입니다.



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 따라 아동학대를 알게된 경우 뿐 아니라 의심되는 경우에도 112로 즉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PPT) 2017.12.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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