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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작성자 이승재 등록일 18.01.08 조회수 549

아동학대예방 신고의무자 교육영상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 따라 아동학대를 알게된 경우 뿐 아니라 의심되는 경우에도 112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https://youtu.be/ZNrAgnebk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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