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 정부 함동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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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재 | 등록일 | 17.12.26 | 조회수 | 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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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폭력은 예방하고 재발은 막는다. “정부 합동「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마련” ▸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추진 등 중대한 청소년 폭력 강력 대응 ▸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지속 확대 및 Wee센터 역량 강화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선으로 학교의 교육적 선도기능 복원 ▸ 지역사회 내 위기 청소년 관리 대응체계 강화 1.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노력 및 사안처리 제도 개선(추진 예정) - 학교장 해결 권한 부여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비중 축소(과반수 → 1/3) - 재심기관 일원화 - 생기부 기재 관련 사항 등 2. 소년사법체계 기능 개편(추진 예정) -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추진 등 중대한 청소년 폭력 강력 대응(만 13세로 하향 개정 추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확충 4. 범정부 협업 체계 개선 5. 가정의 자녀 지도 역량 강화 및 대국민 인식 개선(추진 예정) - 공무원 대상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를 위해 '자녀돌봄휴가'를 매년 2일 특별휴가로 지정 - 비행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특별교육 의무화 -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법률 조항 개정(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 강력범죄을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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