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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
다. 추천 학부모 구성원 : 3명
라 위촉 기간(임기 내) : 2026년 3월 1일 ~ 2027년 2월 28일
2.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원의 역할
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나.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 참석(학교장의 자체 해결 부의 여부 심의 등 기타 법률과 가이드북에서 정한 사항)
3.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원 추천 방법
가. 자격 : 2025년 영선고등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제출 기간 : 2026.2.2.~2026.2.6. 16시까지
라. 제출 방법 : 메일로 제출(gaeul920@naver.com)
마. 문의처 : 인성인권부 063-562-9703
4. 추천 및 위촉 방법
가. 추천일 : 학교운영위원회 개최일(2026년 4월 예정)
나. 추천 방법 : 공개 모집으로 등록된 후보자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투표로 추천
(지원자가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체 추천함.)
다. 위촉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 후 학교장이 위촉
2026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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