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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생선수 등록조사 및 서류제출 안내
작성자 용봉초마스터 등록일 26.09.08 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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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선수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 34조의 체육단체에 등록하여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첨부된 연간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인정과 최저학력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학습권을 보호하며 원활한 체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 학생선수등록은 911()까지 진행되오니 해당 학생의 경우 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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