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2. 성격
- 1)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과거의 우리 교육체제는 철저하게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왔다. 따라서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이 학교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통로가 없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이처럼 공급자 위주로 획일화 된 교육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체제로 바꾸려는 교육개혁 방안에 따라 교육자치의 기본단위로 출범하였다.
- 2)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 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 3)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개별 학교가 처해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 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률
- 초·등교육법 제4장 2절 (제31조~제34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장 2절 (제58조~제64조)
-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
- 각급학교 운영위원회규정
4.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및 당연직 위원인 교장으로 구성된 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되고, 교원위원은 교원의 대표자로서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 다. 또한 지역위원은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 가운데서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5. 학교운영위원 정수
가. 운영위원 정수
| 학 생 수 | 위 원 수 |
|---|---|
| 200명 미만 | 5~8명 |
| 200명이상 1천명 미만 | 9~12명 |
| 1천명 이상 | 13~15명 |
나. 운영위원 구성 비율
| 구 분 | 일반 학교 | 실업계고등학교 |
|---|---|---|
| 학부모 위원 | 40%~50% | 30%~40% |
| 교 원 위 원 | 30%~40% | 20%~30% |
| 지 역 위 원 | 10%~30% | 30%~50% |
4. 학교운영위원 심의 사항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선정,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선정,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