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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생선수 등록조사 및 서류제출 안내
작성자 용봉초마스터 등록일 26.09.08 조회수 85

본교에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선수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 34조의 체육단체에 등록하여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첨부된 연간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인정과 최저학력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학습권을 보호하며 원활한 체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 학생선수등록은 911()까지 진행되오니 해당 학생의 경우 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