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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 안내(좋아요:0)
작성자 원평초 등록일 20.04.24 조회수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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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학교교육과정 내에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여러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아래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시고,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하여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유?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2020. 4. 20.

원 평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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