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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지 어느 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을 접하다보면 자칫 학교폭력에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교는 4월 첫 주를 ‘사이좋은 날’로 운영하며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하여 초등학교에서 가장 흔한 학교폭력유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자녀와 함께 숙지하시어 가정에서도 학교폭력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폭력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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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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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폭력 |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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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 |
명예훼손, 모욕, 협박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 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 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됨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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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갈취 |
공갈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기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기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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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
강제적 심부름, 강요 |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과제,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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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 |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 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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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
성폭력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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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 |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2017. 4. 5
원평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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