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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교폭력예방 안내문(좋아요:0)
작성자 원평초 등록일 17.04.06 조회수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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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지 어느 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을 접하다보면 자칫 학교폭력에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교는 4월 첫 주를 ‘사이좋은 날’로 운영하며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하여 초등학교에서 가장 흔한 학교폭력유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자녀와 함께 숙지하시어 가정에서도 학교폭력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폭력 유형

유형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예 시

신체폭력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 협박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 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 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됨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

공갈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기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기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기

강요

강제적 심부름, 강요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과제,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강요)

따돌림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 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성폭력

성폭력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

사이버 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2017. 4. 5

원평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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