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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안내(결석계)
작성자 장지영 등록일 19.03.07 조회수 3853
첨부파일

 질병으로 인한 결석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병 결석으로 인한 결석인 경우,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질병에 의한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1) 1~2일 단기 결석인 경우 -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결석계와 함께 제출

(2) 3일 이상 결석인 경우 -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병명, 진료기관이 기록된 증빙서류)결석계와 함께 제출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한 질병결석 처리

   -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 결석으로 인정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결석계와  진단서 제출(진단서는 - 학기별 1회만 제출) 

  

결석계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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