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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김초아 등록일 18.01.16 조회수 247
첨부파일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드립니다.

붙임파일 참고하시어, 작성 및 제출 부탁 드립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2018.1.15부터 오픈되었습니다.


1. 나이스 입력기간: 2018.1.16(화) ~ 1.22(월)까지 
 ♥연말정산 나이스 등록 순서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로그인 : https://hometax.go.kr 

      (본인 업무포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귀속년도 2017년의 건강보험~기부금까지 돋보기버튼을 클릭하여 모두 조회하신

   후 상단의 [한번에 내려받기] 클릭하여 바탕화면에 저장  

 3.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 자료등록 

1) 기본사항(세대주,세대원 확인),인적공제 탭(누락된 가족 없는지) 확인
2) PDF업로드 탭 - 일괄내역 업로드- 찾기 - (바탕화면에 저장해둔 pdf파일) 등록

3)원천징수영수증 탭: 납부세액 확인

4)소득공제 신고서 탭: 출력하여 본인 서명 

 

♥연말정산 가족동의 TIP

-만 19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더라도 부모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안보이시면 홈택스 홈페이지-상단의 [제공동의 현황 조회]-[미성년자녀 신청] 버튼

-97년 이후 출생 자녀나 직계 존속의 경우 본인 동의가 있어야 자료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신 후 부양가족 연락처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2. 제출서류

1) 업로드한 pdf 파일 및 국세청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기부금 영수증 등

 2) 주민등록초본(세대주 여부 확인용): 민원 24시

    http://gjumin.minwon.go.kr

 3) 가족관계증명서(떨어져 지내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4) 소득공제신고서 (나이스 출력 후 본인서명)  

 

 

 

주의사항

  - 기한을 꼭 지켜주시고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요건 및 기타 공제요건은 전적으로 근로자 본인 확인사항입니다. 잘못된 신고로 인하여 본인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첨부된 연말정산 안내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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