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평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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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발급 방법 안내
작성자 원평초마스터 등록일 26.09.10 조회수 18
첨부파일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대상: 9세~18세

2. 기능: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

3. 비용: 무료

4. 문의: 주소지 관계없이 인근 읍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5. 방법: 청소년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신분증 지참)주소지 관계없이 인근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사진 1(3.5cm×4.5cm) 지참하여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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