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발급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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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평초마스터 | 등록일 | 26.09.10 | 조회수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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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대상: 9세~18세 2. 기능: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 3. 비용: 무료 4. 문의: 주소지 관계없이 인근 읍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5. 방법: 청소년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신분증 지참)은 주소지 관계없이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사진 1매(3.5cm×4.5cm)를 지참하여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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