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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안 학부모 의견수렴
작성자 원평초마스터 등록일 26.03.13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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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3.1.)에 따라 우리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 규정개정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정안(1차 시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의견서를 학생편에 보내주세요.

 

1. 기간: 2026.3.13.(금)~3.17(화) 오전까지

2. 제출방법: 학생편에 보내주세요(담임교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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