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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 기준이 2022.3.14자로 변경되어 안내해드립니다.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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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나의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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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감시기간 |
검사 |
등교(출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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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확진자인 경우 |
격리*(7일) |
-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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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수동감시(10일) |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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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등교
※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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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질병관리청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참조(참고11, p36)
①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기간(7일) 중 등교·출근 중지
※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②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나는 10일간 수동감시이며, 내가 받는 검사는 확진자(동거인)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으로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출근중지(자택대기)를 권고
*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 동 내용은 3.14.(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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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조치를 위해 긴급 사용 승인된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인 경우에도 확진으로 간주 |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등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 학교 자체조사를 거쳐 확인된 접촉자에 대해 진단검사(권고) 안내
- (고위험 기저질환자) 7일간 PCR 검사* 1회(학교장 확인서 요함), 신속항원검사 2회(선제검사 활용) 실시 권고
* 초기 검사는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이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 (그 외)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2일 간격/선제검사 활용) 실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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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검사방식(권고) ※ 7일간 |
검사장소 |
등교제한(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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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기저질환자 |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2회(선제검사 활용)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등 |
각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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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제검사 활용) |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등
* RAT 양성 또는 확진자 다수 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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