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교중지 대상, 등교중지기간, 출결증빙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
|
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문의 |
증상 발현 시부터
|
※ 참고사항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진료확인서 제출) |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또는 문자통지사본 |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첨부1]
? 학부모의견서 [첨부2]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을 경우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발급가능시 권장) |
※ 등교중지대상학생이란 특정 학생이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을 “출석인정 조퇴” 처리함
※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지침에 의거하며, 상단의 표는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