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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의 연휴를 전후로
모임·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전국에 대해 단기적 특별대책으로 감염 확산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한 고위험시설과 모임·파티 및 관광
·여행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자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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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시설·업종 : 붙임(전라북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 적용 기간 :2020년 12월 24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 제한 사항 : 붙임(전라북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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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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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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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현황 |
방역강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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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343개소) |
▶요양시설(228개소)
▶요양병원(80개소)
▶정신의료기관(35개소) |
- 사적모임 금지, 2주마다 진단검사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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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5,198개소) |
▶개신교(4,126개소)
▶불 교(604개소)
▶천주교(121개소)
▶원불교(135개소)
▶기 타(212개소) |
- 비대면 원칙, 모임·식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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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
▶음식점(31,607개소) |
- 5인 이상 모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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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
▶각종 파티를 개최할 목적으로 개인들에게 시간을 정하여 공간을 임대하는 시설로서, 공간임대업 또는 자유업 등으로 등록된 시설 |
- 집합금지
* 파티(생일파티, 동아리·동호회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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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
▶(27개소) |
- 21시 이후 운영중단, 한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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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56개소) |
- 좌석 두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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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스포츠시설
(9개소) |
▶스키장(1개소)
▶눈썰매장(7개소)
▶빙상장(1개소) |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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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2,983개소) |
▶농어촌숙박시설(1,400개소)농어촌정비법
▶숙박시설(53개소)관광진흥법
▶숙박업소(1,530개소)공중위생법 |
- 객실 50% 이내 제한, 객실내 정원초과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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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명소
(212개소) |
▶관광명소(188개소) |
- 최대한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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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군립공원(10개소) 등 |
- 최대한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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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15개소) |
▶백화점(1개소)
▶대형마트(14개소) |
- 방문객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휴식공간 이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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