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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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1 | 조회수 | 18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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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관련 □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아울러 ’23학년도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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