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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입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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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촌초등학교 신입생 입학 규정

가. 기본 방침
1) 본교의 신입생 입학정원은 학교의 학생수용능력을 고려하여 14명으로 정한다.
2) 신입생의 입학은 학구 내 실제 거주중인 우선 입학 대상 아동을 먼저 선발하고 결원 발생 시 입학 희망 아동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
3) 본교 입학 희망하는 아동이 많을 경우 우선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본교 병설 유치원 졸업생
나) 본교 재학 중인 학생의 친형제 자매.
다) 본교의 입학을 위해 부모가 내방하여 입학상담등록부에 등록된 아동.
4) 입학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초과 발생 순위를 기준으로 공개 추첨하여 입학 아동을 선발할 수 있다.
5) 당해연도 신입생 선발은 입학 규정에 의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나. 우선 입학 대상 이동
1) 본교의 학구 내에서 실제 거주하는 당해년도 의무취학 적령 아동 및 전해년도
의무취학 유예아동
2) 우선입학 대상아동 제출 서류
가) 주민센터 발급 취학 통보서 1부.
* 위 월촌초등학교 신입생 입학 규정은 201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차후 학년도 신입생 입학규정은 전년도 입학 규정에 준하며 입학규정 재심의 발생 시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