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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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2 | 조회수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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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내용과 동일하나 기간이 출석인정 기간이 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1. 기간: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인정(2022학년도는 30일 이내였으나 변경됨.) 2.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위기경보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3.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3일전까지)→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교외체험학습 실시→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종료후 7일 이내)→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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