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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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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자 *** 등록일 19.12.02 조회수 239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의거

2019학년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안내합니다.

- 효도체험학습 용어를 교외 체험학습으로 변경

- 인솔자 범위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입니다.

- 교외 체험학습 신청 방법

 1)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

 3) 명예교사 위촉장 수여 및 학교장 승인

 4) 체험학습 종료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해외 체험학습일 경우 항공권 또는 입출국 증명 등 관련서류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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