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결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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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12.02 | 조회수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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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결석 안내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또는 의견서(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 진료기간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병원학교 및 원격 수업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질병 결석이 아닌 미인정결석 처리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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