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육통신 제2018-33호] 2018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가정통신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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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영 | 등록일 | 18.04.11 | 조회수 |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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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교육비 신청으로 갈음함. ※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한꺼번에 신청 ◈ 지원대상 및 자격 ○ 컴퓨터지원 - 대상: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1학년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선정방법: 1순위-PC미보유자, 2순위-PC노후화(2013년 이전 구입한 컴퓨터) 중 예산범위 내 지원(동일순위인 경우 2017. 인터넷 사용료 미지원자 , 고학년 우선 선정) - 신청방법: 2018. 6~7월 중 별도 조사관련 안내문 발송 후 학교에 신청 - 지원제외: 교육청(타시도 교육청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모든 공공기관), 일반기업 등에서 컴퓨터를 지원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동일 가구의 형제·자매 중 지원이력이 확인되는 경우(평생 1가구 1PC지원) ○ 중고컴퓨터지원 - 대상: 신규컴퓨터 지원 선정 배제된 후보자 중 희망하는 최저학년 우선 - 지원기준: 컴퓨터 미보유자 - 지원결정: 지원기준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 지원내용: 중고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정품SW 포함) - 지원내용: 신규PC 지원사업과 동일, 단, 중고PC지원대상은 수급자격 유지시 만 4년이후 신규 PC지원 대상자로 선정가능(중복 및 재지원 가능) ○ 인터넷 사용료 지원(1년간 사용료 대납) - 대상: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난민인정자, 북한이탈 주민 자녀 등 - 선정 및 신청방법: 2018. 5~7월 중 소득조사자료 결과를 바탕으로 일괄 선정 후 학교에 안내(기존지원자는 승계, 신규지원자는 학교에 가입내역 파악 후 신청) - 지원제외: 컴퓨터 미보유자, 기숙사 거주자, 타시도 및 타시군 설치자, 사회복지시설(별도지원), 지원거부자, 결합무료할인, 지원불가상품가입자, 기타 통신료 무료 이용자, 유해차단서비스(맘이이) 설치 거부 ◈ 지원 시기 ○ 컴퓨터지원(추후안내): 8월 경 지원자 개별가정에 직접설치 ○ 인터넷사용료지원: 2018.7월~2018.6월 사용분(청구분은 2018.8월~2019.7월) - 인터넷 통신사 변경 가능 기간: 2018년 11월 1일~25일 - 인터넷통신사 변경가능 기간 외 기존 통신사의 약정만료 기간이 도래한 경우, 2018년 10월 까지는 기존 통신사 재계약 유지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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