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안내(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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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25 | 조회수 | 3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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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 습 계획을 수립, 신청서(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3.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4.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5.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6.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7.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할 수 없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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