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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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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작성자 *** 등록일 24.03.25 조회수 220
첨부파일

이리삼성초등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담은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살펴보시고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책임규약 목적

학교 구성원 간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하여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정의) 1.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15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가해학생으로 신고될 경우 피해학생과 즉시 분리되며, 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서면사과), 2(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교내봉사), 4(사회봉사), 5(특별교육 이수), 6(출석정지), 7(학급교체), 8(전학), 9(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학교폭력 피해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해 보복하는 경우, 위의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이해 및 준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의 학교를 위한 우리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학생

학교 규칙을 준수하고 친구들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친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등 학교폭력을 하지 않는다.

단지 농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괴롭힘, 언어폭력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대화를 신중하게 한다.

친구를 괴롭히는 사람을 본다면 방관하지 않는다.

보호자

(학부모)

학교 규칙을 존중하며, 아이가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를 존중하도록 독려한다.

학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며,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학교와 소통한다.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한다.

교사

학생의 마음에 공감하고, 진심으로 존중한다.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교사, 학부모와 협력한다.

수업시간을 내실화있게 하고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한다.

학교 구성원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한다.

학생 성명 (서명)

보호자/학부모 성명 (서명)

교사 성명 (서명)

2024. 3. 26

이 리 삼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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