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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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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고담용 등록일 20.06.10 조회수 2677
첨부파일

이리삼성초등학교 공고 제 2020- 11

     

이리삼성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선출 공고

이리삼성초등학교 생활규정 제59, 이리삼성초등학교-3401(2020.6.9.)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20학년도 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목 적: 본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위원 (1)

. 자 격 : 본교 학부모

. 기 간 : 2020610()부터 ~ 2020612() 12:00 까지(3일간)

. 장 소 : 이리삼성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 선출관리위원회(교무실)

. 구비서류 :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자 신청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홈페이지에 게시)

2. 위원 선거

. 선거 일시 : 2020615() 09:00~12:00까지

. 선거 방법 : 온라인 전자투표로 선출(문자전송)

. 학부모위원 정수 : 1(등록인원이 없을 시 학교장 위촉 등록함)

. 소견 발표 :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 신청서 소견 내용으로 대체

3. 당선자 발표 일시 : 2020615() 13:00

4. 당선자 발표 방법 : 학교 홈페이지 게시

2020610

이리삼성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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