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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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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사증상으로 등교중지 안내를 받은 경우 출결처리(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작성자 강희정 등록일 20.06.01 조회수 6057
첨부파일

코로나19 유사증상으로 자가진단 결과 등교중지 안내를 받은 경우 출결처리 관련 변경사항 안내


증상발현 학생은 우선 선별진료소에 문의 및 진단을 원칙

선별진료소에 문의하거나 진단(문진 포함)에 따른 판단에 의해


1.선별진료소를 방문하지 않고 증상을 지켜볼 것을 권유받거나(3~4일) 

 

2.선별진료소와 통화 후 선별진료소(보건소) 문진으로 일반병원 진료를 안내 받더라도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여부와 관계없이 3~4일간 자가격리 기간 동안 모두 '출결인정결석(증빙서류 제출)' 처리

 

**또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처치가 없어도 증상이 있어 등교중지에 해당되는 학생은 모두 자가격리 진행하고 '출석인정처리'  

 

3. 등교중지기간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활용하여 작성하신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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