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사증상으로 등교중지 안내를 받은 경우 출결처리(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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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희정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6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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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사증상으로 자가진단 결과 등교중지 안내를 받은 경우 출결처리 관련 변경사항 안내
선별진료소에 문의하거나 진단(문진 포함)에 따른 판단에 의해
2.선별진료소와 통화 후 선별진료소(보건소) 문진으로 일반병원 진료를 안내 받더라도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여부와 관계없이 3~4일간 자가격리 기간 동안 모두 '출결인정결석(증빙서류 제출)' 처리
**또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처치가 없어도 증상이 있어 등교중지에 해당되는 학생은 모두 자가격리 진행하고 '출석인정처리'
3. 등교중지기간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활용하여 작성하신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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