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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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5.12 | 조회수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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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는 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긴급복지 신고의무지 교육」 연수를 필히 이수함. 목적은 긴급 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로서 지정되어 위기가구 발굴 및 보호에 앞장섬. 내용은 신고의무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을 때 신속히 관할 시·군·구청장에 신고함. 연수영상웹사이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연구/조사/발간(긴급복지검색) 보건복지부웹사이트: ( http://www.mohw.go.kr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영상웹사이트: (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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