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산소위원회 규정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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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9.18 | 조회수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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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소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규정 개정안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기에 이를 공포하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건명: 예결산소위원회 규정 개정 2. 공포일시: 2020.9.17. 3. 공포방법: 학교홈페이지/열린마당/학교운영위원회에 공개 붙임 예결산소위원회 규정 개정(2020.9.17.)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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