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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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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 기준(22.5.2.~별도 안내 시까지)
작성자 *** 등록일 22.05.03 조회수 96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의 방역체계 전환에 맞춰
       식약처 허가 마스크(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마스크) 착용을 권고


*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 기준
  -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의무이고,  
     코로나19 의심증상, 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전파 위험이 있는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한다고 합니다.
    그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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