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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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5.10.12 | 조회수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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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정부의 담배값 인상에 따라 전자담배의 수요가 증가하고 증가하는 수요에 따라 학교 및 주택가 인근까지 전자담배 판매업소가 늘고있는 실정입니다.
전자담배는 담배 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종류로 분류 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자담배는 담배에 있는 각종 발암성분이 유사하게 검출되고 간접흡연의 위해를 주므로 사용할수 없는 것은 물론, 금연 보조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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