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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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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성이하선염 발생에 따른 등교중지 기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4.11.14 조회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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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남원여고 보건실 안내말씀드립니다.

 

 

 학교장은 의사 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등교중지를 시킬 수 있으며, 교육부에서 기 제작·보급된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유행성이하선염의 등교중지 기간은 증상 발현 후 9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easles-Mumps- Rubella : MMR)분과위원회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행성이하선염의 등교중지 기간을 발생일(D-day)로부터 5(D+5)로 할 것을 권고하여 왔습니다.

. 유행성이하선염 등교중지 기간 안내

- 현행 : 침샘비대 발생 후 9일까지(학교감염병메뉴얼 61)

- 권고 : 발생일로부터 5일까지(, 등교중지 기간까지 완치되지 않은 경우 전염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일까지 기간 연장, 학교감염병메뉴얼 95)

 

 따라서 교내 유행성이하선염 환자(의심자 포함)가 발생하였을 경우 추가전파 차단을 위해 신속한 등교중지가 이루어져야함을 알려드리는 바이며,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점을 주지하시여, 자녀가 이하선염을 진단받게 되면, 학교및 학원 공공장소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없는 남원여고를 위해 나의 건강이 우리모두의 건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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