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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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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자유수강권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8.11 조회수 4
첨부파일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유수강권 신청 안내입니다.

 

1. 지원대상자

학부모(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온라인-교육비원클릭시스템, 복지로)에 신청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는 행복e(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복지로)을 통해 조사 및 초기 결정 후 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계층,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자녀

* 2순위: 중위소득 80%범위에 속하는 자

* 3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장이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하여 학교의 교육복지위원회에 준하는 학교 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4순위 (다자녀,다문화):

학교장, 다자녀, 다문화 등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준하는 학교 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2.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수강료, EBS강좌 관련 교재비(개별 수강하는 경우에도 지원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시고,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자유수강권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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