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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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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9.15 조회수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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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안녕하세요. 남원여자고등학교 학부모님들께 안내드립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0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61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남원시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어 방과후 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자유수강권을 지원합니다. 다음 안내를 참고하시고 방과후 수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한 내에 학교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지원 기간: 2020.9. ~ 2021.2. (6개월간)


2. 대상 학교 :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전라북도 지역의 학교 중 수익자부담(일부 포함)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국.사립 초고등학교

전라북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 남원, 순창, 완주, 진안, 무주, 장수, 고창(아산면, 공음면, 성송면), 임실(성수면, 신덕면)


3. 지원 대상자
전라북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국.사립 초고등학교 학생
위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가 자녀를 타지역으로 진학시킨 경우 해당 학교 재학생

4. 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 경비를 1인당 30만원까지 자유수강권으로 지원


5. 신청 기간 및 방법
방과후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하여 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 권 신청서를 2020. 9. 21까지 학교에 제출

(선 수요 조사 후, 해당 학생들에게만 신청서를 배부할 예정)

20209

남 원 여 자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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