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제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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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11 | 조회수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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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제·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규칙 구성 중 ‘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교규칙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존 학교규칙을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학교규칙 개정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답하신 의견은 학생편으로 2025년 3월 24일(월)요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 ‘학교규칙 제·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첨부파일 2025년 3월 11일 남원여자고등학교장(직인 생략) …………………………………………………<절취선>………………………………………………… ? 안내된 다음 항목에 √표 또는 의견을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부모님께서는 찬반 여부를 선택하여 표시 해 주시고,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해당 란에 직접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1일 학부모 성명 : (인) 학 생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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