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집단환자에 따른 보상 여부 및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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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2.23 | 조회수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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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관내 학교 급식으로 말미암아 배추김치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집단환자 발생에 따른 학부모님의 심려가 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원인 규명에 의해 역학 결과서에 따라 학생 보상 여부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학교 조치 사항 가. 병원 진료 학생 파악(담임 선생님) 나.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에 (개인별) 사고 통지 (사고 사유 및 학부모 연락처 입력-학생 개인별 각각 입력 : 담임 선생님) 2. 학부모 협조 사항 가. 학교안전공제회 안내(알림톡)에 따라 병원비 청구 나. 첨부서류: 진료비 계산서, 병원이나 약국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3. 향후 조치사항 가. 청구가 완료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개별 지급 나. 보상 청구기간: 3년이내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지원시스템 학교안전공제회 검색 후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에 접속합니다.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 https://www.schoolsafe.or.kr/school/login.do 대상 : 학생만 해당됨.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351 (효자동2가) 세종빌딩 2층 학교안전과 전화 : 063-272-0807, 팩스 : 063-237-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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