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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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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요령과 출결사항
작성자 *** 등록일 23.03.16 조회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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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알레르기아토피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등)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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