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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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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신학기 미세먼지 대응요령
작성자 *** 등록일 22.03.29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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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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