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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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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코로나19 등교관리기준 수정사항 안내(2021.11.22부터 적용)
작성자 *** 등록일 21.11.23 조회수 573
첨부파일

수정사항

1. 유증상자(기침, 인후통, 두통, 콧물, 발열 등) 반드시 코로나 검사 실시 후 '음성'확인 후 등교 가능

   (증상 지속시 월 2회 이상 재검사 권장)

2. 동거가족 중 자가격리자 발생 시, 학생이 예방접종 완료자일 경우 등교가능

   (역학조사관에 등교가능여부 문의)

3. 동거가족이 재택치료일 경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불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참고해주세요.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 발생 시 등교전 반드시 학교로 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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