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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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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남원시 기숙사 급식비 지원 변경 및 11월 납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1.03 조회수 264
첨부파일

2021학년도 남원시 기숙사 급식비 지원(변경사항) 안내

 

1. 안내사항 : 남원시 기숙사급식비 지원 변경사항

2. 지원금액 : 기숙사 급식비 1인당 매월 72,000원 지원으로 변경

3. 지원기간 : 2021. 11. 01. ~ 2021. 12. 31.(2개월)

4. 사업목적 : 교육여건이 열악한 기숙사 운영 학교에 대한 기숙사 급식비 지원으로 학교별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재정부담 경감

5. 지원대상 : 기숙사 입소생 (남원시에 주소지를 둔 학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1월 기숙사비 및 석식비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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