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3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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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7.31 | 조회수 | 19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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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동안,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학교*에 알려주세요! * 학생 → 담임교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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