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남원여고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위탁 사전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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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6.04 | 조회수 | 1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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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4-18호 남원여자고등학교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 사전공고 1. 공고사항 가. 건 명 : 남원여자고등학교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 사전공고 나. 설치허가·위탁 재산 현황
다. 설치허가·위탁 기간 : 2024. 07. 01 . ∼ 2025. 06. 30. (1년) 라. 연간사용료 : 금육십육만오천팔백육십원(₩665,860) ※부가세 10% 및 전기사용료 월25,000원) 별도 ※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대상자 결정 후 사용료 납부시 부가가치세(사용료의 10%)를 포함해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용료는 사용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 ※ 2025년 학교 신축공사로 인하여 자동판매기 위치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및 조건 가. 설치허가·위탁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붙임 사용료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사항과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을 수락한 자로, 위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3. 우선 설치허가·위탁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접수)기간 : 2024. 06. 05.(수) ~ 2024. 06. 12.(수) 09:00 ~ 16:00 나. 신청장소 및 방법 : 남원여자고등학교 행정실 / 인편제출 다. 제출서류 1) 설치허가·위탁 신청서(별지서식) 1부. 2)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우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각 1부. - 미과세대상자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으로 소득금액증명원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 3)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단, 법인에 한함)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4) 신분증 원본 1부. 5) 위임장 1부.(대리인 신청 시) 4. 우선 설치허가·위탁 대상자 결정방법 가. 개별법령에 따라 아래 순위표의 신청자가 1명일 때 우선 설치허가·위탁 대상자로 결정 나.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추첨을 통하여 결정 다. 결정통지 : 개별통지(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 추후 입회 통지 후 현장에서 추첨)
5. 우선 설치허가·위탁 결정 대상자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1인당 3천만 원 이상, 사고건당 1억원 이상) 1부. ※ 영업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 : 남원여자고등학교장 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서식) 1부. 마. 사용자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1부. 바. 판매 물품 목록 및 가격표(별지서식) 1부. 사.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6. 설치허가·위탁 신청 및 사용료 납부 방법 우선 설치허가·위탁 결정 대상자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설치허가·위탁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대리인 신청 불가), 사용 개시 전에 미리 사용료 전액과 「부가가치세법」제3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를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설치허가·위탁은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설치허가·위탁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한 후 참가할 것) 7. 남원여자고등학교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 특수조건: 첨부파일 참조 8. 기타 유의 사항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학교 여건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검토하고, 본 우선 설치허가·위탁 건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위 재산의 표시사항은 우리학교 공부에 의한 것이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현장답사를 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매점 운영수익에 대한 본 학교의 보장책임은 없으므로 신청자는 시장조사 등을 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신청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다.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 시 설치허가·위탁을 취소하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학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 신청 등록자는 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024년 6월 4일 남원여자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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