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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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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남원여고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위탁 사전공고
작성자 *** 등록일 24.06.04 조회수 134
첨부파일

남원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4-18

남원여자고등학교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 사전공고

1. 공고사항

. 건 명 : 남원여자고등학교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 사전공고

. 설치허가·위탁 재산 현황

위 치

사용면적

용도

학교현황 및 기타사항

전라북도 남원시

광천북길229-11

(왕정동 100)

6

자동판매기(3)

- 캔음료 1

- 간식 2

학급수 : 18학급

학생수 : 340

교직원수 : 59

기숙사 운영 : 56

. 설치허가·위탁 기간 : 2024. 07. 01 . 2025. 06. 30. (1)

. 연간사용료 : 금육십육만오천팔백육십원(665,860) 부가세 10% 및 전기사용료 월25,000) 별도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대상자 결정 후 사용료 납부시 부가가치세(사용료의 10%)를 포함해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용료는 사용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

2025년 학교 신축공사로 인하여 자동판매기 위치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및 조건

. 설치허가·위탁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붙임 사용료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사항과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을 수락한 자로, 위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3. 우선 설치허가·위탁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24. 06. 05.() ~ 2024. 06. 12.() 09:00 ~ 16:00

. 신청장소 및 방법 : 남원여자고등학교 행정실 / 인편제출

. 제출서류

1) 설치허가·위탁 신청서(별지서식) 1.

2)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우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각 1.

- 미과세대상자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으로 소득금액증명원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

3)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공고일 이후 발행분)

4) 신분증 원본 1.

5) 위임장 1.(대리인 신청 시)

4. 우선 설치허가·위탁 대상자 결정방법

. 개별법령에 따라 아래 순위표의 신청자가 1명일 때 우선 설치허가·위탁 대상자로 결정

.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추첨을 통하여 결정

. 결정통지 : 개별통지(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 추후 입회 통지 후 현장에서 추첨)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위탁 우선순위(6조 관련)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

북한이탈주민

자활기업

또는

지역자활센터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자활기업

또는

지역자활센터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미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자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미과세대상자

미과세대상자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5. 우선 설치허가·위탁 결정 대상자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

.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1인당 3천만 원 이상, 사고건당 1억원 이상) 1.

영업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 : 남원여자고등학교장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서식) 1.

. 사용자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 1.

. 판매 물품 목록 및 가격표(별지서식) 1.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6. 설치허가·위탁 신청 및 사용료 납부 방법

우선 설치허가·위탁 결정 대상자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설치허가·위탁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대리인 신청 불가), 사용 개시 전에 미리 사용료 전액과 부가가치세법3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를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설치허가·위탁은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설치허가·위탁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한 후 참가할 것)

7. 남원여자고등학교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 특수조건: 첨부파일 참조

8. 기타 유의 사항

.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학교 여건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검토하고, 본 우선 설치허가·위탁 건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위 재산의 표시사항은 우리학교 공부에 의한 것이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현장답사를 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매점 운영수익에 대한 본 학교의 보장책임은 없으므로 신청자는 시장조사 등을 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신청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 시 설치허가·위탁을 취소하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학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 등록자는 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02464

남원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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