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가정 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09.12 조회수 171
첨부파일

항상 가내에 행복과 평화가 깃드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는 교권 강화를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 권한 법제화에 관한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됩니다.

이번 고시는 202391()부터 시행 중이며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 권한이 보장되어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교원의 허락받지 않은 경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분리 등을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생활 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2023. 9. 12.

남 원 여 자 고 등 학 교 장


이전글 학교폭력예방교육(9월 15일, 6~7교시, 창의적체험활동)
다음글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