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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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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학교 규칙 공포
작성자 *** 등록일 23.04.18 조회수 367
첨부파일

본교에서는 개정 절차를 거친 후 2023년 4월 17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된 학교 규칙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사유

. 남원여자고등학교 전편입학 규정을 정비하여 교육 수요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 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등 숙려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신중한 고민 없이 성급하게 이루어지는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자 함.

2. 관련 근거

. 2023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학교교육과-2471)

. 2023학년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남원여자고등학교-1761, 민주시민교육과-3407)

3. 주요 내용

. 학교 규칙에 제8장 제22조에 , , , 항 신설

. 학교 규칙에 제14장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 신구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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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 전·편입학 방법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의 요청에 대해 전·편입학 및 재입학 심의위원회 협의를 통해 전·편입학 및 재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협의 이전에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의 방문을 요청하고 전·편입학 및 재입학 희망 사유 등을 상담할 수 있다.

·편입학 및 재입학 심의위원회는 5인 구성이며 위원장은 교장, 부위원장은 교감, 위원은 교무부장, 학적 담당 교사, 해당 학년의 부장으로 한다.

·편입학 및 재입학 허가 여부는 학적 담당자가 유선을 통해 전달하며,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가 희망할 경우 행정실에서 전입 허가 및 전입 불허 통지서를 등기로 요청할 수 있다.

전입 허가자는 전입 날까지 주민등록등본, 이전 학교 재학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를 각 1부씩 제출한다.

14장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41(학업중단예방위원회)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42(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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