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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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27 | 조회수 | 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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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PC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통한 정보소외 계층의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적 성장 도모 ?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정보접근 환경 개선 ? 사이버가정학습, EBS 교육방송 등 이러닝 시스템의 활용 여건 제공으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 □ 근거 ?「교육기본법」제23조(교육의 정보화)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교육비 지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 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제14조(컴퓨터?소프트웨어 등 지원) ?「초중고 학생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결과 보고(교육부 이러닝과-577,‘21.2.8.) ? 2023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지침(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1266,‘23.2.23.) ? 지원시기: 도교육청 재무과 일괄 구입 후 2023년 7~8월 중 가정에 납품 설치 예정 ? 지원내용: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정품 SW 및 유해차단 별도 설치) ? 지원제외 - 교육청(타 시도 교육청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모든 공공기관 포함), 일반기업 등에서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중복 및 재지원 불가) - 동일 가구의 형제·자매 중 지원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1가구 1PC지원) - 타 시도, 타 시군 설치 요구자 등 직접 가정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컴퓨터 보유 가구[2019년 이후('19년 포함) 학부모 구입 컴퓨터] ※노트북 포함 ※ 지원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중복지원 여부 등 지원 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및 회수 조치 ?? 인터넷 사용료 지원 ? 지원대상(초1~고3): 전라북도 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전공과 포함), 방송통신학교 및 학력인정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자녀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 ?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기준에 따라 도교육청에서 일괄선정 후 학교 안내 - 지원 자격에 부합된 자 중 1가구 1명을 선정하되, 형재·자매 중복 시 최연소자 선정·지원 ? 지원기간 - 2023. 7월 ~ 2024. 6월('23. 8월 ~ '24. 7월 청구분) - 고등학교 3학년 졸업자는 2024. 2월 사용분(3월 청구분)까지 지원 * 특수학교 전공과 진학자는 전공과 수료까지, 미진학자는 고3 졸업까지 지원 ? 지원내용: 통신료 월 17,600원(도교육청 대납) - 유해차단 서비스 교육청 지원 설치 ? 지원제외 - 전라북도교육청 지원 사회복지시설 거주 학생(도교육청에서 별도관리) - 지방자치단체(모든 공공기관 포함), 일반기업 등에서 인터넷 사용료 명목으로 지원받고 있는 학생 - 인터넷 중독 및 게임 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유해차단서비스)의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 <근거>「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 - 인터넷 무료 사용(결합상품 가입, 공동이용) 등 지원이 필요 없는 학생 - 지원 불가 상품(미협약 요금제 가입 등) 가입 및 기타 지원받기를 거부하는 학생 ? 협약통신사 제공 서비스 가. 협약통신사 - 교육부·교육청 협약 통신사: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U+ - 도교육청 협약 통신사: SKB전주방송[(구)티브로드], 전북방송, 금강방송, 군산방송 나. 통신비 상품가입 시 유의 사항 - 학부모가 가입 후 학교에 직접 신청 - 통신사별 지원 가능 상품(협약요금제)인지 사전 확인 후 가입 - 기가급 이상 인터넷 사용 시 지원 대상자 부담 추가금액 발생 여부 확인(일부 통신사) - 결합상품으로 인터넷 사용료를 일부 할인받는 경우 할인 외 부담금에 대하여 지원 가능한지 통신사에 사전 확인 ※ 결합상품으로 인터넷 사용료 전액 무료일 경우 지원 불가 ※ 일부 통신사의 경우 결합 상품, 기가급 이상 가입 시 17,600원 초과 금액은 학부모 부담 ??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 유지 보수 지원 ? 지원대상 - 무상 A/S기간이 종료된 2021년 이전 컴퓨터('21년 포함)를 지원받은 학생(2023년도 현재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유지보수 또는 점검을 원하는 가정 ※ 2022년도에 지원 받은 대상은 제외(무상 A/S 점검대상자) ? 지원절차: 학부모가 교육지원청 확인 후 지역별 A/S업체 서비스실시 ? 지원기준 및 세부내용: 2023년 지역교육청별 추진내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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