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출결인정 관련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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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02 | 조회수 |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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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 발생 시 학교에 알리고, 등교중지 및 선별진료소 문의 바랍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 반드시
- 평소와 다른 증상(발열, 인후통, 두통,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의심증상으로 코로나 19 검사 받은 경우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자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 동거가족 중 확진자 방문 장소 겹쳐서 검사 받는 경우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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