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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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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출결인정 관련 서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02 조회수 515
첨부파일

반드시,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 발생 시 학교에 알리고, 등교중지 및 선별진료소 문의 바랍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 반드시
①등교중지(출석인정)
②학교에 알리기
③선별진료소 문의
(남원보건소 063-625-1339)

 

- 평소와 다른 증상(발열, 인후통, 두통,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의심증상으로 코로나 19 검사 받은 경우
(검사결과 나올때 까지)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자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격리 해제 까지 등교중지)

- 동거가족 중 확진자 방문 장소 겹쳐서 검사 받는 경우
(결과나올 때 까지 등교중지)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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